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사 실형
[앵커]
지난해 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질식사에 이르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복지사가 피해자를 고의로 학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를 앓는 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가 직무에 반해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반복적으로 학대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지 식사 지원을 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A씨에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건 징역 10년.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반 학대치사하고 장애인 학대치사가 동일시, 판단이 이렇게 돼야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고요…2심을 가면 또 감형되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아들을 죽인 학대치사에 대한 정당한 형벌인가 의구심이 갔거든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보호센터의 원장과 다른 사회복지사 등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