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배기 억지로 잔반 먹인 보육교사 실형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남은 반찬을 강제로 먹이는 등 4살배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반복했고 아직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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