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해오자, 검찰은 위기감 속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검찰청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 재고를 호소하면서,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법안 상정 재고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고요?
[기자]
2차례나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김오수 검찰총장 대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실상 직무대행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박성진 차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과 처리가 저지돼야 하는 이유를 거듭 국민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본회의 상정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국회의장은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인 의원들은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박 차장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상으로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하는 건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계곡살인 사건처럼,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해 국민들에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오늘도 이어갔다고요?
[기자]
박성진 대검 차장의 간담회 이후 대검 주요 간부들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향후 대응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담팀까지 꾸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격도 ...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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