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만약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희상 국회의장은 뼈 있는 농담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손목은 얼마든지 잡아도 되는데 발목은 잡지 마세요.]
비공개 회동에서 문 의장은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의안 처리율도 31%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순 없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법사위 심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개혁안이 지난 9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지난 12월 3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게 문 의장 측 해석입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의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최악의 경우엔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거들고 나섰지만,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나머지 문제들은 몇 가지 더 다루긴 했는데 쟁점들이고 정리가 안 된 의견들이라서 그걸 부각하기보다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부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입니다.]
여야는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포함해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시한을 정해줬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남은 기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최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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