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가름하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는 11일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이 7년 전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낙태 전면 허용에 대한 여론 부담도 만만치 않아 일정 기한까지 대체법을 마련하라는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 경우 가능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양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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