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언제든 성별 알 수 있다 / YTN

YTN news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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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가 되기 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이제는 임산부 등이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태아 성별을 의료진에게 문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거죠?

[기자]
네, 의료법 제20조 2항은 임신 32주가 되기 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왔는데요.

초기에는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성별을 알게 된 부모들이 낙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32주 전까지만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부부 세 쌍도 성별을 이유로 한 임신 중단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부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부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헌재는 먼저, 1993년 이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비가 꾸준히 균형을 이루는 등 국민 의식이 발전하면서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임신 32주 전에도 '분홍색 옷', '파란색 옷' 등 표현을 통해 태아 성별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세태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이 더는 태아 성별을 이유로 진행되는 낙태를 막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청구인 측도 선고 후 헌재가 시대를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으로 내몰렸던 의사나 부부들을 위한 선고로 ... (중략)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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