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vs "태아 살인"...헌재 판단 앞두고 찬반 집회 / YTN

YTN news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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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달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할 예상됩니다.

이른바 '낙태'로 불리는 임신중절 수술을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는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집회가 시작된 건가요?

[기자]
지금 제 뒤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집회는 조금 뒤인 오후 3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두 60여 개 단체가 모여 각자 손팻말을 들고,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 정도 발언한 뒤에는 다 함께 행진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여부를 개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낙태가 필요한 여성에게 더 안전하게 시술을 하도록 해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낙태죄 폐지 목소리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반대편 도로 쪽에서는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40여 개가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낙태 합법화는 양심의 가책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 윤리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낙태한 임산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7년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찬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낙태죄 위헌소송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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