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자, 검찰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에게는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하면서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같은 헌법재판소 제소 방침도 공식화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배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저지돼야만 하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에게 거듭 호소하기 위해섭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상으로는 물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 통과될 경우 절차적으로도 심각하고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국회의장은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최근 계곡살인 사건처럼,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해 선량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대검 간부들도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대검은 먼저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공포 이후 헌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담팀까지 꾸려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자격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 권한을 올해 말까지 유지한 부분은 경찰 업무 폭증으로 인한 부실수사 우려 등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정치권 치외법권화' 비판 모면을 위해 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면 진범이나 공범 규명,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지고,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도 극심한 비효율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눈앞으로 다가온 수사권 배제 위기 속에 한껏 격앙됐지만, 딱히 저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최후까지 대국민 호소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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