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오늘 대법원 선고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31일) 나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만원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뇌물액을 2천만원으로 줄여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수뢰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관의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알려졌고, 검찰은 이를 수사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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