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죄'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어제(27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앞서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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