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1심에 항소…"양형 부당"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해 오늘(26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유씨의 뇌물 수수 행위에 대가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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