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 멍키스패너 난동' 오늘 대법원 선고

연합뉴스TV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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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에 멍키스패너 난동' 오늘 대법원 선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8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 멍키스패너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스토킹 #멍키스패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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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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