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오늘 대법원 선고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재작년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면서 300여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의 징역 49년형보다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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