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인 남성 직장 동료에 무참히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나왔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본 것이겠죠?
오늘부터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되는데요.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약 2년 동안 경찰에 들어온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시점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벌도 잇따르고 있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유통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검거됐죠?
수사당국이 파악한 조직원은 현재까지 19명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조직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