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측 "가석방 없어야"
[앵커]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았습니다.
유족 측은 이런 범죄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가석방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전주환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해 9월, 동료 여성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전주환은 범행 약 1년 전인 재작년 10월에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는데, 이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주환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1심의 징역 49년형보다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봤고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후 유족 측 대리인은 "가석방은 없어야한다"며 "이는 유족들의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 재판 당시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낸 점이 참작돼 구속되지 않아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들며 "피고인의 반성에 국가기관이 또다시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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