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앵커]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게 된 현대산업개발은 소송으로 맞대응한단 방침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철거 중 무너진 건물 잔해가 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승객과 운전기사 등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서울시가 사건 발생 9개월여 만에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징계 처분의 배경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18일부터 건설사업자로의 수주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학동 현장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애초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판결이 나온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었다가, 심각한 인명사고였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결정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게 된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8개월 간의 영업정지금액을 3조 4천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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