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총 1년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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