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은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면제

연합뉴스TV 2020-06-24

Views 0

가짜 신분증에 속은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면제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소매인은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담배를 팔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