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은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면제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소매인은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담배를 팔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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