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재심 전담 재판부 신설 이후 첫 재심 선고가 열려 대상자 73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선고받은 73명 중에는 지난해 4·3 특별법 개정 이후 검찰이 첫 직권재심을 청구한 40명도 포함됐습니다.
또,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31명 등 특별재심을 청구한 3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무죄를 선고받아 매우 기쁘고 행방불명된 2천여 명도 빨리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장찬수 4·3 재심 전담 재판부 재판장은 선고 직후 4·3 당시 희생된 피해자와 오랜 세월을 견딘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YTN 고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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