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억울한 누명을 써 옥살이를 한 90대 노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일반 재판으로 형을 살았던 재심 청구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두황 / 4·3 일반재판 재심 무죄 : 기분이요? 날아갈 기분이죠. 죄를 없애야 후세에 딸이나 아들이나 기쁘게 살죠.]
올해 92살인 김두황 할아버지는 70여 년 전 누명을 쓰고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고문과 총살 협박에 못 이겨 한 거짓 자백에 '내란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두황 / 4·3 일반재판 재심 무죄 : 검사가 없고 있어야 할 변호사도 없고. 그대로 재판장이 징역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재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7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았던 수형인으로서는 첫 무죄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검찰도 무죄를 구형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방 직후 극심한 이념 속에서 스무 살 청년이 반정부 활동을 이용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김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70년 한을 풀었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두황 / 4·3 일반재판 재심 무죄 : 겨울이지만 봄이 왔다는 기분으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년 전에야 아버지가 당한 일을 알게 된 자식들은 70년 만의 무죄에 눈물로 기뻐합니다.
[김연자 / 김두황 할아버지 딸 : 아버지가 지금까지 오늘 무죄를 받을 때까지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 할아버지는 재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 통과를 바랐습니다.
[김두황 / 4·3 일반재판 재심 무죄 : 4·3 특별법 통과 안 되면 억울하죠. 법으로 해결 못 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해결 못 하지 않습니까?
YTN 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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