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50조 규모 손실보상…'임대료 나눔제'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해 1인당 방역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늘려 지급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정확히 보전해 달라며 지난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접수한 소상공인 단체들.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를 인식하고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원의 긴급재원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근거로 보상액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600만원을 더한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손실을 다 보상해드리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윤 당선인은 임대료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삭감액 20%를 세액공제해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 종식 뒤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세부 내용은 앞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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