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손실보상 추경 국회 통과…39조원 규모
[앵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판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39조원대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방점을 둔 2차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가 '민생'을 앞세워 극적으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중앙정부 기준, 당초보다 2조 6천억원 늘어난 39조원대.
여야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하한액을 올렸습니다.
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의 매출액 기준 역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1천억원 늘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경안 처리 합의에 상반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대 쟁점으로 부딪혔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추후 법 개정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본회의에선 추경안과 함께 110여개 민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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