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수당?…가입금도 일부만 환불

연합뉴스TV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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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수당?…가입금도 일부만 환불

[앵커]

천만 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예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에 아파트를 임대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은 모 협동조합.

예정 부지가 민간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이라 피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합 측은 언제든지 가입금 환불이 가능하다면서도 어찌 된 일인 지 가입금 100만원 중 3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직원들도 있고 운영비가 나가겠죠."

그런데 이 30만 원, 사무실 운영 비용이 아닌 조합원을 모아온 대가로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함께 모집책 제안을 받았던 A씨는 조합원을 가입시킬 때마다 수당을 지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원을 모집해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라고 할까, 수당 체계로 들어가요."

조합원 한 명당 지부장이 10만 원, 직접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2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맨 위에 직책한테 10% 가고 그 다음 사람이 20%…나중에 그걸로 돈 모아서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지부 차원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조합하고는…"

해당 조합은 '북판교 반값 아파트' 광고 논란과 관련해서도 "땅 주인에게 일부 계약금을 줬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반면 땅 소유주인 우다함 농업법인 측은 조합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재반박하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천만원_임대아파트 #판교_반값아파트 #내집_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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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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