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행사 잘못으로 환불 못받아"…집단 분쟁 조정
[앵커]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가 고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취소한 항공권 환불을 제대로 처리했느냐를 놓고 벌어진 일인데요.
해당 외국 항공사는 환불업무를 중단했고 돈을 못 돌려받게 된 승객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멕시코 칸쿤행 신혼여행을 계획했던 한무형씨.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일정이 변경돼 환불이 가능하다는 공지를 받고 곧바로 예약을 했던 하나투어에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환불 접수 시점은 3월 24일.
정상 접수됐다는 안내에 두 달을 기다렸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아 멕시코 항공사 한국대리점에 확인해보니 여행사가 환불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이 항공사가 4월 2일 자로 환불업무를 중단해 아예 돌려받을 기회마저 없어졌다는 게 한 씨 주장입니다.
"담당자 본인 생각도 환불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원급 회의랑 대표 이사님한테 보고 들어간 결과로는 안 된다고 한다. 양해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죠."
하나투어는 항공사 업무가 재개되지 않으면 환불은 어렵다며 외국 항공사에 대한 환불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맡은 책임이나 역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해드리겠지만 저희는 중개판매자예요. 항공권 하나 팔면 몇천 원 남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큰 거죠"
한국소비자원은 한 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150여 명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 잘못으로 환급 기회를 놓쳤는지 등을 파악 중이며 결정은 내년 초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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