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값에 아파트 마련"…분양사기 의혹 조합장 구속
[뉴스리뷰]
[앵커]
내 집 마련이 간절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반값에 수도권 아파트를 준다면서 100억 넘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예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가입비 100만 원에, 입주 시 천만 원만 더 내면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겠다.
지난해 A 협동조합은 사무실을 차리고 이런 식으로 조합원을 모아왔습니다.
"천백만 원 입주 시 들어갑니다…임대료를 내고 30년에서 50년 동안 내 집처럼 살면 되는 거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줄 수 있다."
경기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풀릴 땅을 매입해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조합의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경기 성남시 고등동에 '반값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며 홍보했습니다.
"100% 땅이 있고요…그린벨트지만 협동조합형으로 들어가기에 당연히 100% 풀리고요."
하지만 모두 민간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풀 수도,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조합 측에 따르면 가입비 최소 50억여 원에 계약금은 96억여 원이 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보니, 사무실 한 곳은 지난해 10월 방을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 후 찾아온) 노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자가 안 들어온다고 어디로 갔냐고, 이사 갔냐고 물어보더라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조합장 A씨와 이에 관여한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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