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타도" 외쳐 유죄…41년 만에 무죄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자는 집회를 열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62살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유인물 900부를 출판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4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계엄포고가 위헌이며 위법해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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