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횡령 등은 유죄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금을 횡령하고 허가 없이 집회를 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코로나 대유행을 야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지 300여 일 만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고 또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이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금 50여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서 무단으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감염병예방법 무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하지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온 신천지피해자연대는 허탈해했습니다.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고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는 불행의 결과임이 틀림없을…"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책임이 이 총회장에게 있다며 강력 처벌을 공언해왔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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