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CCTV 유죄 증거 안 돼"…아동학대 무죄
신생아를 흔들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 산후도우미에 대해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신생아를 흔드는 모습이 찍힌 CCTV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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