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전두환, 오늘 항소심 또 불출석할 듯
[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4일) 다시 열립니다.
원래 기일에 불출석했던 전씨 측은 이번 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예고했던 것처럼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개정조차 못 하고 오늘(24일)로 연기됐습니다.
전씨는 연기된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일부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정을 안 하신 상태에서 항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전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실제 전씨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없이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전씨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씨를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항소 해놓고도 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건 재판과 광주에 대해서 정말로 우롱하는 그런 작태라고 보입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전씨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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