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입감 절차 간소화 추진
[앵커]
최근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여성들이 살해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입감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스토킹법 시행 후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과 이석준 사건.
이달 14일 서울 구로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 희생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전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 등 혐의로 피의자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습니다.
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급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차, 검찰의 인식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수사기관 간 이 같은 엇박자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 유치장 입감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절차 간소화로 강력 범죄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경찰 방안과 별도로 검찰과 법원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의 전수조사에서 피의자 유치 신청은 25%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13%만 최종적으로 발부됐습니다.
"상위기관의 입장 또는 법률적 판단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얼만큼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이 치닫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아닌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의 사실관계 판단에 형사사법 기관간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