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유공자 인정 간소화' 추진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직종과 관계없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관에게만 적용되는 간소화 절차를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산불 진화 중 순직한 산림 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중 순직한 군무원도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유공자로 인정됩니다.
인사처는 희생된 공무원의 재해보상과 보훈체계를 연계해 유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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