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유공자 천여명 피해 인정…"477억 지급"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산정 세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천여명에게 위자료 약 47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하면서, 연행·구금·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습니다.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는데,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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