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커플은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동성 커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우선, 판결 내용 짚기 전에 우리 법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제 법원이 '동성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항소심이었는데요. 소송 내용과 판결 내용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그런데 어제 2심 판결이 '동성커플'의 '부부'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시 판결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해석 말고도 재판부의 의견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이번 판결로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이 적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동성 커플은 법 테두리 밖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건보공단은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판결에 관심이 쏠리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대법원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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