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피의자 면담제 도입…인권침해 확인
경찰이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유치인 면담제'를 도입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유치인 면담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면담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는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강요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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