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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장 면담제 도입…"책임수사 실현"

연합뉴스TV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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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장 면담제 도입…"책임수사 실현"

[앵커]

경찰이 올해 '수사권 조정' 시행 후, '책임 수사' 실현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인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피의자 유치장 면담제' 등을 추가 도입키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인권 보호 대책으로 추가로 내놓은 안은 피의자 유치장 면담제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감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독자 책임 수사기관으로 거듭난만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청문감사담당관 직제 명칭에 '인권'을 추가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 등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사건 무작위 배당 시스템과 전 과정 통지 제도, 사건 관련자 조서 작성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 등을 수사권 조정에 맞춰 시행 중입니다.

수사과정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 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사종결권 등에 더해 업무 과중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한 만큼 모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기식의 급급하다보면 실효적인 수사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업무에 수사 인력 이탈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만큼 수사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 제도 중심으로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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