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부활합니다. 과거에는 택시 합승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겨 1982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이젠 IT기술의 발전으로 이 난제를 풀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는 가능해집니다.
운송플랫폼 반반 택시 앱을 휴대폰에 깔고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해주는데요.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은 자동으로 산정되고 동승의 선택권 역시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습니다.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아기 욕조 사건' 기억하시죠? 문제의 아기 욕조를 사용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