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이 자녀의 죽음을 이용한다, 해 처먹는다, 지겹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큰 논란이 됐는데요.
차 전 의원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유족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소송을 낸 유가족 126명에게 한 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서 자영업자들의 집회 관련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의 '정치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부착한 안내문으로 '오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간판을 소등하고 영업을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 및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