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차량 뒤편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가 당시 남성의 차량 뒤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동물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영상에는 시속 60~80㎞로 달리는 차량에 개가 매달려 있는 게 목격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견주는 평소 반려견의 운동을 위해 차 뒤편에 묶어 저속 운행을 한다며, 해당일은 병원에 가려고 한 것인데 일요일이라 가지 못했고, 다음 날 죽은 걸 발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동물 학대 범죄는 많아지고 잔인해지는데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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