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백화점·대형마트 등 '미접종자 이용 제한'...잡종변이 '델타크론'도 등장 / YTN

YTN news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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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진단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생활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미접종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아예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김경우]
그렇습니다. 물론 백신패스, 그러니까 미접종자 이외에도 방역패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감염을 한 번 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출입은 가능하신데 일단은 미접종자는 출입을 하실 때 백신 방역패스 증명을 하고 출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CR 검사 받아서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종교시설이나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PC방 같은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오락실은 또 적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방역패스 자체에 대해서 어떤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에 노출되는 것은 조금 막아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안전벨트를 안 매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처럼 신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과 주변에 큰 위험이 되지 않을 때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또 다른 건 우공공장소에서 흡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백신접종이 필요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접종자는 계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감염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최대한 이런 다중이용시설 노출을 줄여야 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어느 시설에는 적용을 하고 어느 시설에는 적용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데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도 또 방역패스 하나만으로 미접종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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