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집행정지' 법정 공방…이르면 다음 주 결론
의사 등 시민 1,023명이 식당과 마트 등 생활 필수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늘(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방역패스 필요성을 두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재판은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신청인 측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백신은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염예방 효과가 낮다"며 "방역패스는 6%에 불과한 미접종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 측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환자 중 절반 이상은 미접종자"라며 "미접종자들의 생명과 안정, 의료체계 붕괴를 방지하는데 방역패스의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10일 오후 6시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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