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과다 진료비 청구 차단…수의사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내일(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가운데 수의사가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진료 전 서면 동의를 받는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초과 금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1년 뒤 시행됩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자체 책정하면서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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