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환자 진료비 부담 90%↑

연합뉴스TV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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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환자 진료비 부담 90%↑

7월부터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합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심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외래_진료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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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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