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김 처장은 앞서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애초 김 처장의 주업무는 아니었지만,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 의회 의결을 받은 직후,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모든 관련 실무를 총괄하게 된 겁니다.
이 근무를 맡게 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 때문이었는데요.
측근이었던 김 처장에게 일을 맡기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하나인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1, 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어제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지난 9월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게 했다는 게 징계 이유였습니다.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9일 마지막으로 김 처장을 불러 조사했고,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윗선 수사의 핵심 연결 고리인 실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대장동 수사의 실타래는 한 층 더 풀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박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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