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가 MBN에 부과한 재승인 조건 적법"
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승인 처분 부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부관이란 법률 행위에 따른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덧붙이는 조건이나 규정을 말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 재승인 기준으로 17개 부관을 이행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MBN은 이 조건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하며 부관을 단 것"이라며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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