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만 압류 적법"
[앵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데 반발하며 제기한 두 건의 이의신청 중 한 건만 받아들이고 한 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씨 측은 장남 전재국 씨가 한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재작년 12월 이의신청을 낸 바 있는데요.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별채, 정원의 명의가 각각 부인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이모씨, 이 모 전 비서관 등으로 다 다른데, 이의신청은 본채와 정원, 별채 이렇게 두 건으로 나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이순자 씨와 이 모 전 비서관이 낸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일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관련 소송으로 차명재산임을 먼저 증명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이모씨 명의로 된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하며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판결로 인해 2003년 압류 매각 절차에서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에게 낙찰됐고 이후 추징 판결이 집행된 2013년 며느리 이 모 씨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처남이 전 씨의 비자금으로 연희동 별채를 사들인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불법 재산이므로 제3자인 며느리 이씨를 상대로 추징 판결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자 씨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며느리 이씨 측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은 지난해 3월 51억 원에 낙찰됐지만, 전 씨 측이 이번 이의신청과 별개로 공매 처분 취소 소송도 내면서 공매 절차가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전체 2,205억 원 중 991억여 원 정도가 미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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