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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는 압류 안돼"

연합뉴스TV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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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는 압류 안돼"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 처분 일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단 취지인데요.

무슨 말인지, 법원 결정을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연희동 집의 소유자는 크게 세 명입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그리고 정원은 전 비서관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닌 연희동 집을 팔아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본채와 정원, 별채로 나눠 법원에 2건의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중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건은 각각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얻게 된 '불법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에 따르면 제3자 명의의 재산일 경우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본채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어서 불법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 이순자 씨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다…"

추징금 환수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이미 장남 전재국 씨가 전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을 인정했다며, 적극적으로 재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991억원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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