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 시험…법원 "응시제한 적법"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의사에게 2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작년 2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다가 적발됐고 이를 부정행위로 본 대한의학회가 응시 무효 처리와 2년간 응시 기회를 박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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