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정지…방통위, 항고 검토
서울 행정법원이 어제(24일), MBN이 3년 재승인을 받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조건의 일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했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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