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5월 '블랙아웃' 면해…방통위, 항고 검토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5월 방송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이 1심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