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계도 기간 종료...오늘부터 어기면 '과태료' / YTN

YTN news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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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잡겠다며 내놓은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어길 경우 이용자는 물론 업주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체온 측정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까지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2차 백신 접종 완료하셨나요? 그럼 전화나 출입명부 작성 먼저 해주시고요. 체온 측정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확인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 학원 등 16가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12세~18세 청소년은 내년 1월까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류혜영 / 식당 업주 : 백신 완료하셨는지 접종 확인서 확인을 하고 아니면 QR 코드를 확인해서 더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어기면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의 경우 처음엔 150만 원, 한 번 더 걸리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방역 지침을 어겼다면 최대 사업장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증과 안심 전화 적용이 원칙입니다. 수기명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영업이 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손님이 다시 끊길까 걱정입니다.

[임인애 / 카페 업주 : 한 사람 한 사람 그 패스를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패스 확인을 하다가 보면 뒤에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볼 때 방역 패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

일상 회복과 방역 사이에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추가 접종과 의료 체계 개편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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